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26일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靑山面)에서는 수백 명의 군중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만세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월 2일까지 이어졌다. 오후 1시 청산면의 장날을 기해 청서면(青西面), 청남면(青南面) 등 이웃한 면에서 온 장꾼들과 청산면의 주민, 학생들이 함께 또다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거리를 행진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군중은 늘어나 수천 명이 밤중까지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다음날 새벽 1시경에야 해산하였다. 4월 4일에도 수천 명의 군중이 헌병주재소 앞에 모여 만세를 불렀다. 그러자 일본 헌병이 시위진압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실탄을 발포하여 5명이 순국하였다. 신업이는 이러한 청산면의 4월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30일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60도를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