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7264
성명
한자 白南旭
이명 白川南旭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학생운동 포상년도 2020 훈격 건국포장
1930년 3월 경남 통영에서 1919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체포되어 불기소되고, 이듬해 2월경 진주공립농업학교 재학 중 비밀결사 TK단을 조직하고, 잡지 ≪반역≫을 발행하다 체포되어 퇴학당하였으며, 1944년 10월 보안법·조선임시보안령·육군형법 위반 등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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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0년 3월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진주농업학교 재학 당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체포돼 불기소 판정을 받았다.

1931년 2월경 백남욱은 진주공립농업학교 전교학생들과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조직의 강화와 단원 상호 간의 원활한 연락을 위해 비밀결사 TK단을 조직했다. 이 비밀결사 단체는 기관지로 잡지 『반역』을 2호까지 발간했다.

백남욱은 1930년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체포됐으나 불기소 판정을 받았다.

1931년 11월에는 비밀결사 TK단 활동으로 인해 재차 체포돼 12월 20일 퇴학처분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1944년 10월 18일 이른바 ‘보안법・조선임시보안령・육군형법 위반’ 등으로 다시 체포됐다. 이후 옥고를 치르고 1945년 1월 22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1. 11. 15, 12. 3, 12. 12)
  • 판결문(判決文)(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1945. 8. 16).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조선임시보안령위반, 안녕질서에 관한 죄, 육군형법위반 공소 기각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1945-08-1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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