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5월경 서울에서 김창규(金昌圭)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포문(大韓民國 臨時政府 宣布文)」과 ‘해외통신과 제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갖고 제주도로 왔다. 이 문서는 미국 정부에 조선독립청원서 제출과 파리강화회의에서의 조선독립 승인 관련 내용을 게재한 것이었다. 김창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선독립희생회 지회를 조직할 것을 권유하자 조창권 등이 이에 공감했다. 이들은 제주면(濟州面) 삼도리(三徒里) 최정식(崔靘植) 집에서 김창규가 가지고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문서를 인쇄했다. 그리고 신좌면(新左面) 등 면사무소와 제주 성내(城內) 부근에 배포했다. 출옥 이후 1923년 6월 28일 창립한 제주도 기독청년회에 참여했다.
조창국은 1919년 12월 12일 제주지청에서 ‘정사범(政事犯)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11. 12)
- 제주항일인사실기(김찬흡, 2005) 4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