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초 홍성군 광천면(廣川面)에 독립선언에 관한 유인물이 전달되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된 주민들은 군내 각 면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4월 1일부터 9일까지 금마면・홍북면(洪北面)・홍주면(洪州面)・홍동면(洪東面) 등지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거나 봉화 시위로 이어졌다.
금마면에서는 민영갑(閔泳甲)이 김재홍(金在洪)・최중삼(崔仲三) 등과 협의하여 가설극장에서 공연이 열릴 때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이들은 4월 1일 밤 8시 연극을 관람하던 20~30여 명에게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고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4일에는 면내 주민들이 산상에 올라 횃불을 올리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으나 일제 군경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며 해산되었다. 금마면 인산리(仁山里)에 거주하던 임성무는 금마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洪城警察署)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90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33~1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