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초 홍성군 광천면(廣川面)에 독립선언에 관한 유인물이 전달되었다. 군내 주민들은 유인물을 통해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만세운동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4월 1일부터 8일까지 금마면(金馬面)・홍북면(洪北面)・홍주면(洪州面) 등지로 만세시위가 확산되었다.
4월 4일에는 홍주・홍동・금마・홍북면 등 4개 면내 24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만세시위를 산발적으로 일으켰다. 4월 5일에도 홍동면 신기리(新基里)에서 약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산으로 올라가 일제히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은하면에서는 4월 9일 밤 장곡리(長谷里) 주민들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만세시위를 탐지한 일제 경찰이 출동하여 전명규(田明圭)・박순학(朴順學)・유학선(劉學先) 등 9명을 체포하였다.
장곡리에 거주하던 이성순은 은하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洪城警察署)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60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