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초 광천면(廣川面)에 독립선언에 관한 격문이 유입되면서 홍성군 내 각 면의 주민들이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금마면(金馬面)・홍북면(洪北面)・홍주면(洪州面)・홍동면(洪東面) 등지에서 만세시위가 계획되어 독립만세를 외치거나 봉화 시위로 전개되었다.
4월 4일에는 홍주면을 비롯하여 인접한 홍동・금마・홍북면 등 4개 면내 24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산 위에서 횃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일제 군경이 출동하여 총기를 발포하고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이때 10명이 사망하고 주동자 5명이 체포되었다.
4월 5일 홍동면 신기리(新基里)에서 약 10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 산에 올라 횃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날 출동한 일제 군경이 총기를 발포하여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병헌은 홍성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0일 홍성경찰서(洪城警察署)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30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