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3일 밤에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윤칠영(尹七榮)이 친구 4명과 한국독립운동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오후 11시 30분경 읍내 동쪽 산 위에 올라가 함께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를 큰소리로 연호했다. 3월 13일 대흥공립보통학교(大興公立普通學校) 학생들이 대흥시장(大興市場)에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3월 31일 예산시장(禮山市場)에서 약 60명이 만세를 부르고 헌병분대와 군청으로 이동했다. 4월 4일에는 예산 군내 8개면에서 만세를 부르고 18곳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4월 4일 덕산면(德山面) 읍내리(邑內里) 장날이라 덕산시장(德山市場)에 지역 주민, 상인 등 약 700명이 모였다. 오후 1시 30분경 시장에서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연호했다. 이때 사동리(社洞里) 한복록(韓福祿)은 대치리(大峙里) 최승구(崔昇九), 옥계리(玉溪里) 최중교(崔仲交) 등과 함께 군중들 속에서 만세를 외쳤다. 이에 덕산헌병주재소 헌병들이 출동하여 만세시위 주도자 3명을 체포하고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한복록는 이러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덕산헌병주재소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0일 헌병분대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60도의 즉결처분을 받고 태형의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조선의 독립운동에 관한 건-차관이 시종무관장에 통첩, 1919. 4. 10)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소요사건경과개람표 1919. 3. 1~1919. 4. 30, 1919. 5. 10)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 재내지(在內地)(4)-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8호)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