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4월 4일 충청남도 아산군 선장면(仙掌面) 군덕리(君德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1919년 3월 11일 아산군 온양면(溫陽面)의 온양공립보통학교(溫陽公立普通學校)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만세를 외치면서 3월 15일까지 온양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이에 3개면의 50여 곳 혹은 12개 면내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4월 4일 선장면 군덕리시장에서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군덕리와 돈포리(頓浦里)의 정수길(丁壽吉)·서몽조(徐夢祚) 등은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4월 4일 장날 군덕리 선장시장에서 군중들에게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자고 권유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군중 약 200명이 호응해 조선독립만세를 연호했다. 신성리(新聖里) 황성근(黃成根)은 정진성(鄭鎭成)·오웅묵(吳雄黙)·오지영(吳智泳)·심혁동(沈爀東) 등 같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오후 2시 30분경 200여명의 군중들은 주재소로 이동하여 만세를 외치고 돌을 던지면서 구내에 들어가 창문 유리 등을 파손했다. 온양에서 보병 80연대 상등병 이하 7명이 출동하여 군중에 총기를 발포하여 현장에서 1명이 순국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어 6명이 체포되었다.
황성근은 이러한 선장면 3.1운동에 참가하여 선장헌병주재소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5일 헌병분견소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60도의 즉결처분을 받아 4월 25일과 26일 2일간 태형의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6. 26)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4)
- 기결범죄사건통지서(旣決犯罪事件通知書)(선장면사무소)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 재내지(在內地)(4)-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8호)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소요사건경과개람표 1919. 3. 1~1919. 4. 30, 1919. 5. 10)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1)(조선소요사건일람표에 관한 건, 1919. 10. 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52면
- 「아산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일제의 탄압」(김진호,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112, 1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