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서유봉은 1919년 3월 3일 원산군 이경(二梗)교회에서 독립선언서를 수령했다. 3월 4일 김영배(金榮培)의 집에서 만세시위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3월 7일에는 선교사 그리어슨의 집에서 만세운동의 실행을 결정하고 만세운동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3월 10일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시위를 하기로 결심하고, 독립선언서 100여매를 등사기를 이용해 복사한 후 성진시내에서 만세운동을 하며 이를 배포하다 체포되었다. 결국 1919년 6월 29일, 성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결과 소외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Ⅰ 74~76, 82, 239~241, 246면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Ⅱ 180~183, 19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