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5일 삼수군 별동면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만세 시위가 시작되자 박병기는 이에 참가하려 했으나 단속이 심해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22~23일 헌병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천도교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됐다.
박병기는 1919년 5월 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Ⅰ 90, 254면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Ⅱ 226~2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