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이성복은 1919년 3월 10일 함남 단천군에서 단천군 천도교구의 교구장 염원형(廉元亨) 등이 최제우 환원(還元) 25회 기념식 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는 계획에 호응했다. 이성복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같은 군의 단천시장에서 천도교도들 및 군중 600여 명과 함께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는 시내에서 만세운동을 지속했으며, 이를 진압하러 나온 일본 군경에 의해 체포됐다.
이성복은 1919년 4월 2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했지만 같은 해 10월 16일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Ⅰ 71~73, 236~239면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Ⅱ 173, 175, 177~17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