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이덕수는 1919년 3월 10일 단천군에서 염원형(廉元亨) 등을 비롯한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덕수는 군중 600여 명과 함께 단천 읍내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
이덕수는 만세운동을 진압하러 온 일본 군경에 의해 체포되었다. 5월 23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자신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기반한 행위라는 점에서 재판결과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동년 10월 16일 고등법원 상고 기각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Ⅰ 70, 72, 73, 236, 238면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Ⅱ 173, 175, 17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