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6월경 조선공산당 (朝鮮共産黨) 중앙총국국내부에 가입하고, 1925년 5월 고려공산당 (高麗共産黨) 선전부 대표, 1927년경 경성인쇄직공조합 간부, 조선노동총동맹 (朝鮮勞動總同盟) 상무집행위원, 신간회 경성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함.
1928년 1월경고려공산청년회 (高麗共産靑年會) 에 가입하고, 1929년 7월 조선노농총동맹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29년 1월 신간회 경성지회 전형위원, 1929년 7월 동 지회 검사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다 1930년 조선공산당재조직준비위원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1931년 10월 징역 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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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1월경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3년 6월경 조선공산당 중앙총국 국내부에 가입했다. 1925년 5월부터는 고려공산당(高麗共産黨) 선전부 대표를 지내면서 의열단 블라디보스토크 지부가 주최한 민족운동 단체들의 회의에 참여했다.
이후 김완식은 국내로 들어와 1927년경부터 경성인쇄직공조합, 경성출판노동조합 간부 등을 맡았다. 1928년 1월경에는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고, 1929년 7월에는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1929년 1월 신간회 경성지회 임시대회에서 대표회원으로 선출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신간회 경성지회 2주년 기념식에서 경성출판노동조합 대표의 자격으로 축사를 했다. 같은 해 7월 신간회 경성지회 검사위원을 맡았다.
김완식은 1930년 3월 서울에서 격문(檄文)이 배포된 사건으로 인해 체포돼 1931년 1월 김철수(金錣洙) 등의 ‘조선공산당재조직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예심에 회부됐다. 1931년 10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다 1935년 1월 18일 가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31. 11. 3)
- 동아일보(東亞日報)(1929. 1. 22, 6. 18, 1930. 2. 25, 2. 26, 1931. 2. 1, 2. 5, 2. 10, 9. 17, 9. 1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