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42년 1월 23일 최희창은 서울 경성(京城)전기회사 용산(龍山) 창고계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동료 근무자들 앞에서 한국어로 “조선인은 가련하다”, 조선총독의 ‘내선일체’ 및 ‘일・만・지(日・滿・支) 일체 정책’ 등을 비판했다. 조선인 직원을 차별하는 일본인 직원과 조선총독을 비판했다.
최희창은 이로 인해 체포됐으며, 비판적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일본인 직공장의 노동 강요 및 폭언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희창은 1942년 6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고 1943년 2월 19일에 출소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2) 68집 3~4, 10~14, 19~22, 27~33, 4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