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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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熙昌
이명 高山光平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건국포장
1942년 1월 23일 서울 경성전기회사 용산창고계 직원으로 재직 중 조선인 직원을 차별하는 일본인 직원과 조선총독을 비판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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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42년 1월 23일 최희창은 서울 경성(京城)전기회사 용산(龍山) 창고계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동료 근무자들 앞에서 한국어로 “조선인은 가련하다”, 조선총독의 ‘내선일체’ 및 ‘일・만・지(日・滿・支) 일체 정책’ 등을 비판했다. 조선인 직원을 차별하는 일본인 직원과 조선총독을 비판했다.

최희창은 이로 인해 체포됐으며, 비판적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일본인 직공장의 노동 강요 및 폭언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희창은 1942년 6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고 1943년 2월 19일에 출소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2) 68집 3~4, 10~14, 19~22, 27~33, 45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인물카드 국가총동원법위반 징역10월 미결50일 경성지방법원 1942-06-10 국사편찬위원회
2 인물카드 국가총동원법위반 10월 (미결구류 50일산입) 경성지방법원 1942-06-10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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