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3일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美良里)에서 만세운동을 시도하였으나, 일본 헌병에게 만세운동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실현하지 못했다. 4월 5일 정산면(定山面) 서정리(西亭里) 정산 장터에서 약 700여 명 군중이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4월 6일 운곡면 신대리(新垈里) 일대 산상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500~600여 명의 주민이 고지(高地)에 올라 만세를 외쳤다. 일본 헌병의 발포로 일시 해산되었지만, 4월 8일 운곡면과 비봉면(飛鳳面) 주민 500~600여 명은 다시 산상에 올라 만세운동을 재기하였다.
이계삼은 4월 6일과 8일 운곡면 신대리 일대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에서 만세를 부르는 등 활동을 하였다가 체포되었다. 4월 25일 청양헌병분견소(靑陽憲兵分遣所)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70도(度)를 즉결처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1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