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충청남도 청양군의 만세운동은 4월 초순에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4월 6일 운곡면 신대리(新垈里)의 주민 500~600여 명이 마을의 고지(高地)에 모여 만세운동을 펼쳤다. 일제 헌병이 발포하여 군중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만세운동은 계속되었다. 4월 8일 운곡면 및 비봉면의 주민들이 산상으로 올라갔다. 군중 500~600여 명은 화톳불을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김순배는 4월 6일과 8일 운곡면 일대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4월 24일 청양헌병분견소(靑陽憲兵分遣所)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70도(度)를 즉결처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1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