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6999
성명
한자 張鳳鶴
이명 玉山鳳鶴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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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38년 3월 경남 밀양군에서 일제가 중일전쟁에 출전한 일본군 위안을 위해 조선인 여성을 강제 징집한다는 이른바 시국에 관한 조언비어를 유포하다 체포되어 금고 4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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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7년 일제는 베이징(北京) 근교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을 빌미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이어 중일전쟁 참전 일본군을 위한 ‘위안’정책을 결정했다. 1938년 일본군 ‘위안부’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여성들이 강제 동원됐다.

1938년 3월 31일 오후 6시경 장복학의 아내 박금이(朴金伊)는 장호석(張浩錫)의 집에 갔다. 여기에서 장인식(張仁植)에게 일제가 중일전쟁 참전 군인을 ‘위안’하기 위해 16세 이상 20세까지의 처녀와 16세 이상 30세까지의 과부를 강제로 동원해 전쟁터로 보내려고 하며, 동원된 여성들은 낮에는 취사와 세탁일을 하고 밤에는 일본군과 성적 관계를 갖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

장복학은 아내 박금이에게서 일본군 ‘위안’을 위해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를 4월 9일 오후 6시경 양산군 영포리 조선지(朝鮮紙) 제조공장에서 강성옥과 김삼득(金三得)에게 전달했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강성옥은 장봉학에게서 들은 얘기를 최영상 등에게도 전달했다.

장복학은 1938년 5월 24일 체포됐다. 6월 24일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청에서 이른바 일제의 ‘육군형법 제99조 위반’으로 인해 금고 4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0월 24일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부산지방법원:1938. 6. 24)
  • 사상휘보(思想彙報)(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1938. 9. 1) 제16호 45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육군형법위반 금고 4월 부산지방법원밀양지청 1938-06-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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