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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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用學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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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31년 9월 경남 밀양군에서 비밀결사 사회과학 연구회를 조직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이듬해 2월 밀양합동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다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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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0년 12월 30일 김용학은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밀양청년동맹에서 개최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출됐다. 1931년 9월 2일 밀양합동노동조합 성내지부(城內支部)가 결성됐을 때에는 집행위원으로 참여했다.

1931년 9월에는 경상남도 밀양군에서 비밀결사 사회과학연구회 조직에 참여하다 체포됐다. 이후 1932년 2월 밀양합동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다가 창녕군(昌寧郡) 영산면(靈山面)에서 체포됐다.

김용학은 사회과학연구회를 조직하다 1931년 11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32년 2월 밀양합동노동조합에서 활동하다가 같은 해 4월에 검속된 지 50여 일 만에 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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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 부산지방법원밀양지청 1931-11-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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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조형물 영산 3.1 봉화대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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