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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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鳳澤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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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32년 8월경 전북 순창공립보통학교 교사 재직 중 전북지역 교원을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교육자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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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2년 7월 26일 조광호(趙光浩), 양종순(梁鍾順)이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둔남면(屯南面) 수리(樹里) 남창(南昌) 여관에서 만나 교원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하기위한 비밀결사 조직을 협의했다. 8월 11일 조광호, 양종순, 정운성(鄭雲聖)은 전주(全州) 시내의 조광호(趙光浩) 집에서 교육자협회를 조직하고 아래에 3개 부서를 두기로 했다. 8월 24일 남원군(南原君) 사매면(巳梅面) 오신리(梧新里) 정운성의 집에서 조광호, 정운성은 각 부서의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정했다.

박봉택은 당시 순창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에 남원 읍내 광한루(廣寒樓) 부근에서 교육자협회에 가입했다. 이후 전라북도, 전라남도(全羅南道), 경상남도(慶尙南道) 일대에서 일어난 교원, 학생, 노동자, 농민 계층 중심의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한 ‘전북교원적화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다.

박봉택은 1935년 10월 16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 검사국(檢事局)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5. 10. 25)
  • 매일신보(每日申報)(1934. 2. 16, 1935. 9. 26, 10. 17, 10. 26, 11. 3).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무죄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5-10-2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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