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9년 8월경 경상남도 사천군 삼천포면에서 사천청년동맹 삼천포지부 창립을 위해 서면으로 대회를 개최하려했다. 이때 사천청년동맹 강령을 담은 인쇄물을 회원에게 배부했다는 이유로 박영수를 포함한 9명이 체포됐다.
창립서면대회의 토론사항은 「노동조합 조직 촉진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우리들의 생활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해방시키려면 현재의 모순인 경제조직과 투쟁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영수는 1929년 11월 1일‘치안유지법, 출판법 위반’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또한 같은 달 6일에는 ‘출판법 위반’으로 벌금 30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1930년 1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출판법 위반’으로 금고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0. 1. 18)
- 중외일보(中外日報)(1929. 11. 10, 11. 20, 1930.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