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6957
성명
한자 柳寅恪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32년 8월경부터 전북 부안군 부서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재직 중 조광호(趙光浩) 등과 함께 비밀결사 교육자협회(敎育者協會)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이른바 전북교원적화사건으로 체포되어 휴직처분을 받고 무죄 석방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2년 8월 11일 조광호(趙光浩), 정운성(鄭雲聖), 양종순(梁鍾順)은 전라북도 전주(全州) 시내에 있는 조광호의 집에서 전라북도 내 교원 중심의 비밀결사인 교육자협회를 조직했다. 그 산하에는 예술부, 종교부, 체육부를 설치하고 양종순이 예술부 책임자를, 정운성이 종교부 책임자를 담당하기로 했다. 8월 24일 조광호는 남원군(南原郡) 사매면(巳梅面) 오신리(梧新里)에 있는 정운성의 집에서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예술부는 학생들에게 공산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작문, 도서, 창가(唱歌) 등을 활용하고, 종교부는 종교 관련 교재를 무신론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부는 체조와 운동으로 단체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 방법을 결정했다.

유인각은 부안군(扶安郡) 부서공립보통학교(扶西公立普通學校) 교사로 재직하던 중 양종순, 정운성의 권유로 인해 교육자협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러나 이후 전라북도, 전라남도(全羅南道), 경상남도(慶尙南道)의 교원, 학생, 노동자, 농민 계층을 망라한 공산주의 운동 중 하나인 ‘전북교원적화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으며, 이로 인해 교직을 잃었다.

유인각은 1935년 10월 16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 검사국(檢事局)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0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10월 28일 전주형무소(全州刑務所)에서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5. 10. 25)
  • 조선일보(朝鮮日報)(1933. 12. 16, 1934. 4. 12, 1935. 10. 17, 10. 26).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무죄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5-10-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유인각(관리번호:956957)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