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6952
성명
한자 徐學鍾
이명 利川學鍾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33년 2월 전남 구례군에서 전북 교원 중심의 비밀결사와 연계하여 비밀결사 구례 농민지도부를 조직하고 농민조합 결성 활동을 하다 이른바 전북교원적화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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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3년 2월 서학종은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할 목적으로 비밀결사 구례 농민지도부를 조직했다. 이후 구례군에서 적색농민조합 결성을 위해 활동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중앙일보(中央日報) 구례지국장을 지냈다.

한편 1933년에 이른바 ‘전북교원적화사건’이 일어났다. 전라북도 소재한 보통학교 교원들이 중심이 되어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을 기도했으며, 기관지를 발행했다. 전북경찰서는 1933년 7월부터 ‘전북교원적화사건’이라 칭하며 일대 검거 작업에 들어갔다.

서학종은 ‘전북교원적화사건’관련자로 1933년 8월 15일 구례군에서 체포됐다. 그를 포함한 39명이 1935년 9월 2일 공판에 회부됐다. 이후 서학종은 1935년 10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5. 10. 25)
  • 동아일보(東亞日報)(1934. 2. 17, 12. 28, 12. 29, 1935. 8. 8).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5-10-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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