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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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鍾丸
이명 朴萬□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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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32년 1월 경남 남해군에서 남해청년동맹 간부로 활동하다 이른바 불온한 노래를 부른 혐의로 구류 10일을 받음.
1933년 비밀결사 남해공산주의자전위동맹을 조직하여 교양부 및 출판부 책임자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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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9~30년경 사회주의 서적을 읽고 사회주의 사상에 감화됐다. 이후 1930년 12월 6일 경상남도 남해군(南海郡) 남해청년동맹 창립대회에 참가해 간부를 맡았다.

1933년 5월에는 비밀결사 남해공산주의자전위동맹을 조직해 남해군 각 면에 농민반을 설치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했다. 또한 이 단체의 교양부 및 출판부 책임자로 활동했다. 같은 해 8월 1일 반전 데이(Day)를 맞아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격문 십 수 부를 등사판을 사용해서 제작했다.

박종환은 1932년 1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남해청년동맹 간부로 활동하다가 불온한 노래를 불러 ‘치안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1933년 8월에 재차 체포돼 1935년 10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고 1936년 11월 20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12. 13, 1932. 2. 2, 1933. 8. 26, 12. 15, 1934. 4. 26, 12. 28, 1935. 8. 8, 10. 8, 10. 17)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1935.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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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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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및 범인장닉 징역 2년6월미결구류일수 중 530일 본형에 산입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35-10-25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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