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0년 10월 8일(음력 8월 28일) 대한의군부 단원 김종화(金宗化)와 박봉래(朴奉來)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의군부 독립군에 필요한 총기와 탄환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 장재응(張載鷹)과 함께 김종화와 박봉래의 의뢰를 받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스베틀란스카야 가(街)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니콜라이 알렉산드르비치로부터 소총 125정과 탄환 12,500발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다.
1920년 10월 9일 구매한 소총과 탄환을 옮기던 박봉래와 함께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1921년 2월 23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가 공소하였다. 1921년 5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을 이유로 1921년 5월 6일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상고하여 1921년 6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후 1922년 6월 18일 만기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조선일보(朝鮮日報)(1921. 3. 24, 4. 13)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4. 10)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11)(선인(鮮人)의 행동(行動)에 관한 건, 포조(浦潮) 총영사(總領事):1920. 10. 2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1161~116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