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됨에 따라 아산의 정수길(丁壽吉) 등도 시위를 계획했다. 이들은 4월 4일 오후 2시 30분경 충청남도 아산군 선장면(仙掌面) 군덕리(君德里)의 선장시장에서 군중들에게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했다.
이에 참여한 임대영은 김옥산(金玉山)·신봉근(申鳳根) 등 가산리(佳山里)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신장면 15개 마을 가운데 10개 마을의 주민들이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선장헌병주재소까지 이동한 그들을 일본군과 헌병이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로 인하여 1명이 순국하고 7명이 다쳤으며 6명이 체포되었다.
이처럼 임대영은 아산 선장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선장헌병주재소 헌병에게 체포되어 아산 온천리헌병분견소로 압송됐다. 1919년 4월 17일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헌병분견소장의 즉결처분에 따른 태 60도 형을 처분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6. 26)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