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4월 4일에 충청남도 아산군 선장면 군덕리의 선장시장에서 정수길(丁壽吉) 등이 군중들에게 만세시위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시장에 있던 200여 명의 주민이 호응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한영선은 한동필(韓東弼)‧박응서(朴應西) 등 신덕리(新德里) 주민들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이어서 선장면 예하 10개 마을의 주민들이 독립만세운동에 합류했다. 이들이 선장헌병주재소까지 진출하자 군병력을 지원받은 일제 헌병이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그 결과 시위대 1명이 순국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명이 체포되었다.
이처럼 한영선은 아산군 선장면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아산 온천리헌병분견소로 압송되었다. 1919년 4월 21일 ‘보안법 위반’으로 태 60도 형을 처분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6. 26)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