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26년 3월 경상남도 울산군과 동래군에서 김창숙(金昌淑) 등에게 독립운동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1919년 이른바 ‘파리장서(巴里長書) 사건’ 이후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한 김창숙은 1925년 1월 송영호(宋永祜) 등과 함께 영남지방의 부호(富戶)들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군자금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
1926년 2월 초순경 김창숙이 군자금 모집을 위해 경상남도 울산군 웅촌면(熊村面)에 있는 이재락(李在洛)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언양(彦陽)에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손후익(孫厚翼) 집에서 요양했다.
이현구는 3월 3일경 김창숙이 경상남도 동래군 범어사(梵魚寺)로 갈 때 김창숙을 안내하였다. 김창숙이 군자금 2,000원 모집을 위해 동래군 철마면(鐵馬面) 와여리(瓦餘里)의 오태환(吳泰煥)을 데리고 올 것을 명하자, 손후익과 함께 이를 실행하고자 했다. 그는 ‘제2차 유림단(儒林團) 사건’에 연루되었다. 1926년 3월 이후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과에 체포되었다.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가, 12월 3일에 구류취소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1927년 1월 21일에 예심(豫審)이 종결되면서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每日申報)(1927. 1. 24, 1928. 8. 9)
- 동아일보(東亞日報)(1927. 2. 11, 2. 13, 192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