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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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文秉武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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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초 전북 전주군 이동면 화산리 신흥학교 교사로서 학교 및 부근의 자택 등에 학생들을 모아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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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전라북도 전주군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여러 면(面)에 뿌려졌다. 이때 문병무는 미국 기독교 선교사가 경영하는 신흥학교 교사였다. 그는 3월 상순 학생 김경신(金敬信)·남궁현(南宮炫) 등에게 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촉구했다. 신흥학교 학생들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자 태극기를 목판 인쇄했다.

3월 13일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학생들은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날 만세운동은 밤 11시까지 5회에 걸쳐 일어났다. 만세운동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김경신 등 신흥학교 학생들은 예배당을 순회하며 기독교인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했다.

문병무는 학교 학생들에게 독립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가 체포되었다. 12월 24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12.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280~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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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12-2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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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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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전주 3·1운동 발상지 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전주 3·1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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