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8년 10월 7일 제주도(濟州島) 좌면(左面) 하원리(河源里) 법정사(法井寺)에서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무장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주지 김연일(金蓮日)을 중심으로 한 법정사의 승려들과 인근의 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전개했다. 이는 제주도 최초의 대규모 항일운동이다. 이들은 당일 일본인 관리나 상인을 제주도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격문으로 알렸다. 이원영은 당일 이종창(李宗昌) 등이 하원리로 들어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양봉(梁鳳)등과 함께 여기에 참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66명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 이원영 역시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11월 27일 동지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소요(騷擾), 보안법(保安法) 위반, 방화(放火)’ 등으로 벌금 30원을 선고받았다. 이 벌금을 완납(完納)할 수 없을 때는 30일간 노역장(勞役場)에 유치(留置)한다는 결정에 따라, 이원영은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1948년 대통령령(大統領令) 제8호에 의거하여 복권(復權)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19. 2. 4)
-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한금순, 2006) 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