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의 만세운동은 김복현(金福鉉) 등에 의해 계획되었다. 3월 10일 오후 3시 반경 광주교 아래 강변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모여 개시를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군중은 만세를 부르며 작은 장터를 향해 나아갔다. 군중의 대부분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고, 태극기가 없는 이들은 모자를 흔들거나 두 손을 들어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김상원은 당시 숭일학교 학생이었다. 그는 3월 10일 광주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19. 4. 30)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