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花開面)에서 삼선노동야학회(三仙勞動夜學會) 갑조(甲組)의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1928년 7월 중순경 학생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가르치고 잡기장(雜記帳)에 적도록 한 것이 발각되어 하동경찰서(河東警察署)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검찰로 송치되어, 12월 26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진주지청(晉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동아일보(東亞日報)(192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