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이른바 ‘제3차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탄압 사건’으로 서울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던 남편 도정호(都正浩)가 1930년 3월 29일 옥중에서 순국(殉國)했다. 강원도(江原道) 철원군(鐵原郡)에 머무르다가 자활(自活)의 길을 찾기 위해 다시 서울로 와 부기학교(簿記學校)에 다녔다. 1931년 여름경 남편 친구였던 김창수(金昌洙)의 활동을 도왔다. 당시 김창수는 서울에서 박재영(朴齋榮) 등과 함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및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931년 12월 25일 김창수가 ‘출판법(出判法) 위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東大門警察署)에 체포되었다. 다음날 이고명은 김창수가 김만유(金萬有) 집에 맡겨둔 『무산자신문(無産者新聞)』 등을 도진식(都鎭植)과 김태봉(金台鳳) 집에 숨겼다.
이고명도 ‘조선공산당재건협의회(朝鮮共産黨再建協議會) 사건, 조선공산당재건 국내공작위원회(國內工作委員會) 사건’에 연루되어 종로경찰서(鐘路警察署)에 체포되었다. 1932년 2월 17일에 검찰로 송치되어 오랫동안 신문을 받았다. 1934년 6월 25일에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증빙인멸(證憑湮滅)’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2. 18, 3. 1, 1933. 4. 28~29, 1934. 5. 31, 6. 2, 6. 26)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3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