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31일 의주군 수진면 수구진(水口鎭)에서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700명이 시위를 벌였다. 수구진헌병주재소 헌병이 해산시키려 하자 시위군중은 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였으나, 헌병이 총을 쏘자 흩어졌다. 다음날인 4월 1일에도 수진면 이화동(梨花洞) 주민 400여 명이 운천동에 있는 수진면사무소에 몰려가 만세운동을 벌였다. 밤이 되자 600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 군중은 면사무소 옆의 도축장과 헌병과 친한 조선인 가옥 1채도 불태웠다. 의주로부터 일군 10명이 출동하여 헌병과 함께 총을 쏘아 시위를 진압했다. 수진면에서는 4월 2일에도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2,000여 명 군중이 수진면사무소에 몰려가 연설를 하고 만세를 불렀다. 출동한 헌병에는 돌을 던지며 대항하였다. 이날 2명이 죽고 11명이 부상하였다.
이러한 만세운동에 참여한 백영하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12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