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0일 황해도 서흥 사람인 전종철은 전병운(全炳雲)의 집에서 ‘조선독립통지서’를 읽었고 만세시위 참여를 권유받았다. 그리하여 오후 2시 능리 시장 일대에서 400여명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쳤다.
면사무소 앞 통로에서는 김두순(金斗淳) 등이 만세를 외쳤고, 면사무소 앞뜰에서는 민응식(閔應植)‧김좌국(金佐國) 등이 군중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일제 헌병들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13명을 체포하고 서흥에서 병력을 지원받아 경계를 강화했다.
이처럼 전종철은 서흥 능리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헌병에게 체포되었고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검사분국에 송치되었다. 이후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서흥지청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6월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6. 1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