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밤 안성군 양성면 동항리(東恒里) 면민(面民) 수백 명은 산위에 올라갔다. 산위로 올라간 군중은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대는 주재소와 보통학교에 나아가 만세운동을 펼쳤다. 2,000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은 격렬하게 만세를 불렀다.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경찰관주재소를 공격하였다. 양성면사무소로 쳐들어가 서류와 기물을 꺼내 불태웠다. 시위행렬은 2일 새벽 원곡면 외가천리(外加川里) 원곡면사무소로 몰려가 불을 질러 서류와 물건을 태워버렸다. 이날 5명이 사망하고 이후 원곡면과 양성면 주민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양성면 명목리(名木里)에 살던 심의철은 마을 사람들과 이러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후, 1919년 4월 10일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안성경찰서에서 태(笞) 6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5~17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