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촉발된 만세시위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양성면(陽城面) 주민들이 원곡면(元谷面) 주민과 합동으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
각기 이루어지던 두 지역의 만세운동은 4월 1일 양성면과 원곡면이 중첩되는 언덕에서 양측 시위대가 만나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주재소와 우편소 등에서 격렬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안성 주민이던 유병세는 이러한 양성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0일 안성경찰서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60도 형을 언도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5∼177면
- 동아일보(東亞日報)(198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