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3일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美良里)에서 만세운동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본 헌병에 사전에 탐지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4월 5일 정산면(定山面) 정산 장터에서 군중 700여 명이 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운곡면 미량리의 만세운동 시도는 4월 6일 운곡면 신대리(新垈里)에서 실현되었다. 500~600여 명의 군중은 고지(高地)에 올라 만세를 불렀다. 군중은 일제 헌병의 무력을 앞세운 위협에 의해 해산되었다. 그러나 4월 8일 운곡면과 비봉면(飛鳳面)에서 만세운동이 재기되었다. 군중 500~600여 명은 산상에 서 화톳불을 피우고 만세를 부르는 등 만세운동을 펼쳤다.
이계빈은 4월 6일과 4월 8일에 있었던 운곡면 신대리 일대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5일 청양헌병분견소(靑陽憲兵分遣所)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笞) 70도(度)를 즉결처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1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