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초 천도교(天道敎) 충주교구장(忠州敎區長)으로 활동했다. 3.1운동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을 자세히 알기 위하여 상경하였다. 같은 달 10일 서울의 천도교 도사(道師) 이종석(李鍾奭)으로부터, 3.1운동으로 투옥된 교주(敎主) 손병희(孫秉熙)와 간부들이 천도교 중앙총부의 재정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계획해 온 자금 제공을 의뢰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종석이 부탁한 내용은, 이전에 충주교구 내 교도들이 갹출한 기부금을 중앙총부에서 반환한 교당(敎堂) 건축 기부금이 있는데 이를 다시 중앙총부로 송부해달라는 것이었다. 14일경 충청북도 충주군 충주면(忠州面) 연수리(連守里)의 천도교 충주군 교구실(敎區室)에서 교도 정용진(鄭鎔鎭)과 함께 보관 중이던 건축 기부금 215원을 중앙총부로 송부한다는 것을 교도들에게 전하면서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이후 곧바로 충주군 앙성면(仰城面) 모점리(毛店里) 이종관(李鍾寬)의 집에서 반환에 반대하는 이종관·남규원(南圭元) 등을 대상으로 설득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평화회의의 대표자로서 특히 우리 조선을 보호하려 하고 있으니 멀지 않아 조선독립은 사실로 나타남에 틀림없다. 게다가 우리 천도교는 훌륭한 대(大) 종교임은 물론, 교도는 독립 선창자가 되어 각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장차 행복한 세상을 보내겠지만 만약 독립이 안 된다면 우리 천도교는 폐위의 운명을 맞이하여 불행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총부는 힘을 다하여 노력 중”이라고 역설하였다. 16~17일경에는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鳳陽面)에서도 반대하는 교도들에게, 중앙총부에 납부할 1919년도 춘기연성미(春期年誠米) 명목으로 6원씩 낸 것으로 하자면서 같은 취지로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이후 같은 해 4월 3일경 상경하여 이종석에게 자금을 건네주고, 손병희의 부인에게도 약간의 금액을 전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6월 13일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10월 23일 공주지방법원(公州地方法院) 충주지청(忠州支廳)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시 공소(控所)를 제기했다. 11월 28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11. 28)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89) 제10집 215~2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