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안의군(安義郡)에 거주하던 조병주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울진으로 가던 중, 의진(義陳)에 들어가 안의 등의 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조병주는 자신이 속해 있던 의진의 소모장(召募將) 김석락(金錫洛)·한용직(韓用直)이 일본인 1명을 총살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총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삼척으로 돌아온 후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 원주(原州)에서 체포되었다.
1907년 1월 25일 평리원(平理院)에서 이른바 ‘내란죄’로 유형 10년을 받았으나 3월 17일 감형되어 유형 7년을 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사법품보(司法稟報)(규장각, 1906) 제123책 265, 268면, 제124책 116면, 제126책 127면, 제127책 429면, 제128책 335면
- 일성록(日省錄)(1907. 1. 16, 2. 6, 6. 4)
- 판결문(判決文)(1907. 1. 25)
- 관보(官報)(1907. 3. 17. 호외, 3. 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