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경산군 진량면(珍良面)에 있는 봉회교회(鳳會敎會) 전도사로서 목회 활동 중 1942년 1월경부터 1943년 6월경까지 항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제말 전시체제기 들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 조선예수교장로회(朝鮮耶蘇敎長老會)측은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수용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교회들은 신사참배의 예식을 거행해야만 했다. 그러한 가운데 경산군 진량면에 있는 평사교회(平沙敎會)・상림교회(上林敎會)・봉회교회 등에서는 목사・전도사・장로・집사 등이 일치단결하여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성경(聖經)의 구절을 앞세우며 신사참배 강요에 적극 반대하였다.
기독교 장로 및 전도사인 강만조는 봉회교회를 비롯해 상림교회와 평사교회에서 시무하면서 출애굽기(出埃及記) 20장을 가지고 「민족주의자 모세를 본받자」란 제목 등으로 설교하며 신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활동이 계속되자, 일본 경찰은 이들 교회를 폐쇄하기 위해 온갖 탄압을 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만조 등이 계속 저항하였다. 결국 1943년 6월 강만조를 비롯해 김종철(金鍾哲)・김선암(金先岩)・안치준(安致準)・조달용(曺達用)・김종만(金鐘萬) 등 12명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이란 죄목으로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다.
오랜 고문과 취조 끝에 1944년 11월 11일 불기소(不起訴)로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고신(1993. 2) 62~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