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9년 11월 일어난 광주학생운동이 1930년 들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서울에서 이에 동조하는 학생들도 동맹휴교에 참여하였다. 당시 동맹휴교에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 등 서울 시내 공사립(公私立) 여자고등보통학교와 중등학교 등 13개교에서 학생들이 대거 합세하였다.
서울 인사동(仁寺洞)의 태화여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노보배는 1930년 1월 15일 정태이(鄭泰伊) 등과 함께 동맹휴교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타교 학생들과 연계하여 광주학생운동을 동정하는 동맹휴교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위의 각 학교에서 수십 명의 여학생이 검거되었다. 태화여학교에서도 13명이 즉결(卽決) 처분을 받았다. 노보배도 이때 함께 체포되었다. 같은 날 종로경찰서(鍾路警察署)에서 이른바 ‘경찰범처벌규칙(警察犯處罰規則) 제1조 제39호’에 의거하여 구류(拘留) 20일에 처해졌다. 같은 달 29일 동료 학생들과 함께 가출장(假出場)으로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
- 사상(思想)에 관한 정보철(情報綴) 제2책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585~59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