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7월 권업회 의원, 1912년 8월 검사원, 1914년 3월 위생부원으로 활동하고, 1917년 5월 을사늑약 체결의 주역인 주북경 일본공사
1919년 1월 자택에서 노령 한인사회의 파리국제평화회의 대표 파견 문제를 협의하고, 1920년 4월 신한촌 거류민회 의사원으로 선임됨.
- 처단(處斷) :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07년 5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계동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의연금 30원을 의연하였다. 대한계동학교는 1907년 2월 최재형(崔在亨)·최봉준(崔鳳俊) 등이 주도하여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설립한 학교로 연해주 한인사회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미주 공립신보사(共立新報社) 연해주 지국이기도 하였다.
1908년 3월 23일 장인환·전명운 의사의 의거 후 재판이 진행되자,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연금 모집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1904년 4월 5일 홍순일·황봉룡 등과 함께 해조신문(海朝新聞)에 기사를 투고하여 연해주 한인사회의 의연금 모집에 앞장섰다.
1910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민회(韓國民會) 청년회 회원으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1911년 5월 19일 이종호(李鍾浩)·김익용(金翼瑢)·강택희(姜宅熙)·엄인섭(嚴仁燮) 등이 주도하여 권업회를 조직하자, 이에 참여하여 같은 해 7월 3일 의원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이듬해인 1912년 8월 12일 권업회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검사원에 임명되어 활동을 이어나갔다.
1913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길현(延吉縣) 지인향(志仁鄕) 국자가(局子街)에 위치한 광성학교(光成學校)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연금 지원을 하였다. 광성학교는 1911년 이동휘(李東輝)가 설립한 길동기독학당(吉東基督學堂)을 전신으로 하여 1912년 조직된 학교이다. 광성학교는 간민교육회(墾民敎育會)의 기관학교이자 북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항일학교이다. 1914년 3월 권업회 특별총회에서 위생부원에 선임되어 권업회 활동을 이어나갔다.
1917년 7월 신한촌 한인협회 기관신문인 한인신보사(韓人新報社) 사장을 역임하는 한편, 같은 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 한민학교(韓民學校)에서 열린 신한촌민회 회장에 선출되어 회장 겸 평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1917년 서상구(徐相矩)와 김학만(金學萬) 등이 발기하여 을사늑약 체결의 주역인 재중 북경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 대한 참간장(斬奸狀)을 제출하고 처단 실행자로 조응순(趙應順)이 선정되자, 해당 계획에 동참하여 조응순에게 거사 실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원하였다.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국제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해 1월 10일 신한촌 주요 인사들과 자신의 집에 모여 파리국제평화회의 대표 파견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듬해인 1920년 4월 13일 신한촌 거류민회가 조직되었을 때, 의사원(議事員)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1907. 5. 18)
- 해조신문(海朝新聞)(1908. 3. 20, 4. 7, 4. 12, 4. 21, 5. 3, 5. 6, 5. 14. 5. 16)
- 권업신문(勸業新聞)(1912. 6. 2, 9. 1, 10. 13, 12. 19, 1913. 2. 5, 3. 23, 6. 22, 8. 24, 11. 30, 1914. 3. 22, 7. 12)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6)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6)(조선인(朝鮮人) 근상(近狀)에 관한 보고의 건,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總領事):1917. 10. 8, 이동휘(李東輝)의 근정(近情) 및 양기탁(梁起鐸)의 행동(行動)에 관(關)한 건(件), 블라디보스토크 파견원(派遣員):1917. 12. 28, 배일선인(排日鮮人)의 임공사(林公使) 암살음모 기획에 관한 건, 조선주차헌병대(朝鮮駐箚憲兵隊) 사령관(司令官):1918. 3. 2)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7)(평화회의(平和會義)와 한국독립문제(韓國獨立問題)에 관한 건, 재포염사덕(在浦潮斯德) 총영사(總領事):1919. 1. 17)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9)(신한촌(新韓村) 거류민회(居留民會) 성립(成立)의 건,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경무총감(警務總監):1920. 4. 22)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10)(선인(鮮人)의 행동에 관한 건,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總領事):1920. 5. 26)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구미(在歐米)(7잡(雜))(조선인개황(朝鮮人槪況) 제(第)2 1부(部) 참고(參考) 송부(送付), 내무성(內務省) 경보국장(警保局長):1919. 3. 26)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서비리아(在西比利亞)(12)(배일선인유력자명부(排日鮮人有力者名簿) 이동(異動)에 관한 건,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總領事):1921. 6. 4)
- 통감부문서(국사편찬위원회, 1999) 제7권 384, 394면
-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2001) 제37권 41면
- 한국근대사자료집성(국사편찬위원회, 2002) 제3권 3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