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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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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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申乭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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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8 훈격 애국장
1907년 음력 11월부터 1908년 음력 11월 사이에 충북(忠北) 옥천군(沃川郡)에서 조운식 의진(趙雲植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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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신돌석은 민한식(閔漢植)·곽준희(郭駿熙)·임해준(任海俊)·이향운(李向云) 외 3명과 함께 1907년 음력 11월 20일경 옥천군 이내면(伊內面) 기탄리(岐灘里) 이시근(李始根)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또한 같은 날 민한식 외 3명과 함께 같은 면 다른 동에 사는 이과부(李寡婦)에게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동면(東面) 삼정리(三丁里)에 사는 최용호(崔龍浩)에게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08년 음력 11월 24일 민한식·곽준희 등과 함께 옥천군 이남면(伊南面) 적령리(赤嶺里)의 김동시(金東始)에게서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같은 면 소도리(所道里)의 김동욱(金東旭)에게서도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5월 8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7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09년 6월 16일 공소가 기각되었다. 1914년 5월 24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칙령(勅令) 제104호에 의거하여 징역 5년 11월 19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1909. 5. 8)
  • 판결문(경성공소원:1909. 6. 1)
  • 판결문(대심원:1909. 6. 16)
  • 폭도(暴徒) 체포(逮捕)의 건(1909. 4. 13) 폭도에 관한 편책(編冊)
  • 황성신문(皇城新聞)(1909. 6. 3)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1909.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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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돌석 - 경북 상주(尙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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