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때 계석노는 유상돈 의병장의 휘하에서 활동하며 이여숭(李汝崇)·차연욱(車連旭)·이정식(李定植)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총·곤봉 등으로 무장하고 1908년 10월 14일 평안북도 의주부 송장면(松長面) 영달동(永達洞) 신운상(申雲祥)의 집에서 군자금을 거두었다.
계석노는 이후에도 이여숭·차연욱·이정식 등 수 명의 의병들로 하여금 1908년 11월 17일부터 1909년 3월 26일까지 여러 차례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게 하였다. 이처럼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던 계석노는 1910년 4월 11일 평양공소원(平壤控訴院)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교형을 받고 상고하였다. 고등법원에서 1910년 5월 13일 기각되어 1910년 6월 13일 평양감옥 대흥부출장소(大興部出張所)에서 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1910. 6. 21)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0. 5. 13)
- 통감부원안(統監府原案)(통감 자작:1910. 6. 7)
- 주본(奏本)(1910. 6. 9)
- 관보(官報)(1910.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