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4년 7월 하순 무렵 적기단 소속으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도중, 이영숙(李英淑)의 권유에 따라 공정단(公正團)의 조명선(趙明善), 대동청년회(大同靑年會)의 차응호(車應鎬)과 함께 군자금을 모집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조명선은 이영숙으로부터 임명장·독립공채증권·대선전문(大宣傳文)을 받고, 차응호는 이영숙에게 맡겨 두었던 니켈제 소형 권총 1정을 받아 중국 길림성 연길현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이용권도 러시아식 7연발 총 1정을 휴대하고 함께 이동하였다. 같은 해 10월 18일 연길현 수신사(守信社) 비암촌(飛岩村)에 이르러 자신들이 대동회(大同會)에서 파견되어 온 독립군임을 밝히고, 군자금 100여 원을 모금하였다.
1924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25년 2월 20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과 강도’를 이유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이에 공소하였으나, 1925년 4월 15일 공소를 취하하여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옥고를 치르던 중인 1927년 징역 3년 9월로 감형되었고, 이듬해인 1928년 징역 3년 7월 21일 형으로 변경되었다. 옥고를 치른 후 1928년 12월 12일 만기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가출옥(假出獄)의 건(件) 구신(具申)(함흥형무소장:1928. 6. 23)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가출옥(假出獄)의 건(件) 구신(具申)(함흥형무소장:1930. 2. 4)
- 조선일보(朝鮮日報)(1925. 4. 1)
- 동아일보(東亞日報)(19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