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에 이어 1907년 7월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되었고, 군인들은 지방으로 흩어져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양보는 장수군(長水郡) 출신 의병장 박춘실 의진에 들어가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1909년 음력 1월 20일 의병 29명과 함께 총포와 군도를 휴대하고 충청북도 황간군 상촌리(上村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1909년 3월 28일 영동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09년 5월 14일 청주구재판소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받아 공주감옥 청주분감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8월 22일 새벽에 탈출하였다. 같은 해 8월 30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에서 ‘파옥도주죄’로 궐석 재판에 따른 형기 통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도주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청주구재판소 : 1909 5. 14)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 : 1909. 8. 30)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 1913 7. 18)
- 폭도(暴徒)에 관(關)한 편책(編冊)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85) 제14권 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