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0~21년경 황해도 송화군과 장연군(長淵郡)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을 하던 한족회 회원 박정손을 비롯해 최세욱(崔世郁)·나석주(羅錫周)·홍원섭(洪元燮)·한영일(韓榮一) 등에게 은신처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박정손은 1920년 음력 11월, 과거 중국 남만주(南滿洲)에 체재할 당시 알게 된 한족회 특파원 홍원섭(洪元燮) 등과 협의하여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모집을 계획하였다. 한족회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남만주에서 부민단(扶民團)을 확대 개편하여 한국인의 자치기관이자 항일독립운동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일제의 강제병합 직후 이시영(李始榮)·이상룡(李相龍)·김창환(金昌煥) 등이 지린성(吉林省) 류허현(柳河縣) 싼위안바오(三源堡)에서 조직한 경학사(耕學社)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19년 9월 이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 박정손이 한족회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한 시기는, 1920년 가을 일제가 만주(滿洲)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학살을 저지르면서 한족회도 큰 피해를 입고 활동이 위축되던 시기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21년 1월 말경 박정손·최세욱·최호준(崔浩俊) 등이 일본 경찰에 검거되면서 정군학도 체포되었다. 같은 해 2월 검찰로 송치되어, 4월 19일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의 죄목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김천소년형무소(金泉少年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2년 3월 16일 형 집행 만기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박정손)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5. 14)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2.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7권 626~628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0권 406면
- 두산백과사전(한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