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0년 음력 11월, 과거 중국 남만주(南滿洲)에 체재할 당시 알게 된 한족회 특파원 홍원섭(洪元燮) 등과 협의하여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모집할 것을 계획하였다. 한족회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남만주 지역에서 부민단(扶民團)을 확대 개편하여 한국인의 자치기관이자 항일독립운동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일제의 강제병합 직후 이시영(李始榮)·이상룡(李相龍)·김창환(金昌煥) 등이 지린성(吉林省) 류허현(柳河縣) 싼위안바오(三源堡)에서 조직한 경학사(耕學社)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19년 9월 이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다. 박정손이 한족회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려 했던 시기는, 1920년 가을 일본이 만주(滿洲)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한 학살을 저지르면서 한족회도 큰 피해를 입고 활동이 위축되던 시기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박정손은 1920년 음력 11월 초순 황해도 겸이포(兼二浦)에 있는 김영순(金永順)의 집에서 홍원섭을 만나, 16일 그로부터 권총 한 자루와 탄환 50발을 건네받았다. 이후 홍원섭을 비롯해 최세욱(崔世郁)·나석주(羅錫周)·한영일(韓榮一)·안치순(安致淳) 등과 여러 차례 회합하여 한족회 본부에 군자금을 보내기로 의논하였다. 이후 1921년 1월 4일 밤 최세욱 등과 함께 봉산군 사리원(沙里院) 북리(北里)에 있는 최병항(崔秉恒)의 집으로 가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황해도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동지를 규합하는 활동을 전개하다가, 1월 말경 동지들과 함께 황주경찰서(黃州警察署)에 체포되었다. 최세욱과 최호준(崔浩俊)은 이보다 앞선 1월 17일경 장연경찰서(長淵警察署)에 체포되었다. 1921년 4월 19일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 해주지청(海州支廳)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6월 25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상고를 포기하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9월 12일 해주형무소로 이감(移監)되었다. 1924년 1월 26일 칙령(勅令) 제10호에 의거하여 징역 7년 6월로, 1927년 2월 10일 칙령 제12호에 의거하여 징역 6년 6월 20일로 감형되었다. 6월 22일 가출옥으로 해주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5. 14)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1. 10, 1. 22, 2.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7권 626~628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0권 406면
- 두산백과(한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