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중국 환인현(桓仁縣)에 근거를 두고 조직된 대한통의부에 가입한 후, 제3중대 최지풍(崔志豊) 부대에서 활동하였다. 1924년 5월 26일 이진형(李振瀅)과 함께 평안북도 강계군 전천면(前川面)에서 부호들을 상대로 군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같은 해 6월 4일 다시 한번 이진형과 함께 평안북도 강계군 화경면(化京面) 이만동(梨滿洞)으로 진입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군자금 모집을 하던 중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25년 2월 20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과 ‘강도미수, 강도방화 및 방조’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이후 신의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7년 3월 29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신의주지방법원:1925. 2. 20)
- 집행지휘서(執行指揮書)(평양복심법원 검사국:1925. 4. 14)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가출옥(假出獄)의 건(件) 구신(具申)(신의주형무소장:192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