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20년 5월 이순호(李淳浩)의 집에서 그의 권유로 조선독립청년단이라는 비밀결사에 가입하였다. 조선독립청년단은 중국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 독립운동자금을 보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5월부터 9월 사이에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가입한 단원들은 모두 향후 이순호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성호는 6월 중순에 이순호에게 3원을 제공하였으며, 음력 8월에는 김종규(金宗奎)로부터 임문순(林文淳)·김낙선(金洛善)이 제공한 자금을 건네받아 이순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21년 1월 28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즉시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월 8일 취하하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2. 18)